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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올해도 며칠 안 남은 거 같아요.
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
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
등으로 2023년 1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.
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
건강보험료율 : 1.49%인상
★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: 6.99%(2022년) → 7.09%(2023년)
- 보수월액 보험료(월) :
보수월액 × 보험료율(7.09%)
※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%씩 부담
구분 | 계 | 가입자부담 | 사용자부담 | 국가부담 |
근 로 자 | 7.09(100) | 3.545(50) | 3.545(50) | - |
공 무 원 | 7.09(100) | 3.545(50) | - | 3.545(50) |
사립학교교원 | 7.09(100) | 3.545(50) | 2.127(30) | 1.418(20) |
- 소득월액보험료(월) : 소득월액 × 7.09%
※ 소득월액 = {(연간 보수 외 소득 - 2,000만원) / 12개월} × 소득평가율
★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:
20.53원(2022년) → 208.4원(2023년)
- 월 보험료 :
보험료 부과점수 × 부과점수당 금액
장기요양보험료율 : 0.0505%p
★ 장기요양보험료율 :
0.8577%(2022년) → 0.09082%(2023년)
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방식 변경 - 2023년 1월부터
(현행) 장기요양보험료 = 건강보험료 × 현장기요양보험료율(12.81%)
(개정) 장기요양보험료 =
건강보험료 × 신장기요양보험료율(0.9082%)
건강보험료율(7.09%)
*신장기요양보험료율(0.9082%) =
현장기요양보험료율(12.81%) × 건강보험료율(7.09%)
이렇게 건강보험료와
장기요양보험료율을 알아봤는데요!
정말 고령화시대가
이미 온거 같습니다.
내년에는 경기가 안정되어
모두에게 힘이 되는 한 해가
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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