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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/생활정보

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알고 정산받자!

by LOUISE YOUNG 2023. 1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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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 

달라지는 연말정산

 

안녕하세요!

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에

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작년보다 조금 더 확대되어 상향조정이 된 거 같은데요.

꼼꼼히 챙겨서 세금공제 받아야 겠죠?

 

 
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
▶'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%에서 80%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
●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,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.

* 소비 증가분 : '22년 사용금액이 '21년 대비 5%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

●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%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, 소비 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[유의할 사항]

  •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
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

▶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
*주택 마련 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임

 

[유의할 사항]

  •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(거주가 차입금은 1개월)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

의료비 세액공제

▶ 난임시술비는 기존 20%에서 30%로, 미숙아,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%에서 20%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.

[유의할 사항]

  •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,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미용,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,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기부금 세액공제

▶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, '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%,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[유의할 사항]

  •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.비속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  •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월세액 세액공제

▶ 총 급여 7천만 원 이차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% 또는 12%(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)에서 15% 또는 17%(총 급여 5,500만 원 이하)로 상향되었습니다.

[유의할 사항]

  •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  •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'22.12.31.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, '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출처:국세청

 

충 5가지의 내용들이 상향 조정이 되었고,

 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

애인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

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올해도 달라지는 연말정산을 꼼꼼히

챙기셔서 소득공제 혜택을

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
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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